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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7 2017고단6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경까지 경기 양평군 B 빌라의 소유자들 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 받아 빌라를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소유자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B 3동 101호를 빨리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5. 8. 28. 경 D 명의로 소유권이 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빌라를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빌라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의 근저 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차용 금액 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현재까지 전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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