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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3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5 층에서 학원 사업부 ㆍ 온라인 교육 사업부 ㆍ 부동산 투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인천 ㆍ 경기 지역의 신축 빌라 또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빌라 등을 통째로 싸게 매수( 속칭 ‘ 통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에게 우선 계약금만 주고, 위 건물을 세대 별로 제 3 매수인에게 세대 당 약 1,000 만원씩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매도한 다음 제 3 매수인들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는 융자금으로 건축주에 대한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 등기 전매를 하여 미 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8. 경 시흥시 G에 있는 현장 분양 사무실에서 시흥시 H 건물 8 세대의 매도인 I, J 과 사이에 위 빌라를 각 1억 2,000만 원에 통째로 매수하되, 세대 별로 피고인이 전매하는 제 3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0. 경 E 사무실에서 위 빌라 중 201호를 제 3 매수인 K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위 I가 제 3 매수인 K에게 위 빌라를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6. 24. 경 위 K으로부터 위 빌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위 I, J에게 위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빌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 I에서 제 3 매수인 K 앞으로 곧바로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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