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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5.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5. 7. 27. 22:20 경부터 같은 달 28. 00:20 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아가씨 두 명과 맥주, 안주를 들여 보내 달라” 고 말하며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교부 받고,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유흥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1:10 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를 들여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주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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