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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가장자리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치료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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