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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3. 2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양재지하차도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길 7에 있는 ‘문어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 의하여 만취 상태인 운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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