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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한 차례 민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설교를 방해하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을 당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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