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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E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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