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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8. 01:45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길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973,274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견인차 기사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비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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