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관리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A관리회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관리회가 2015. 3. 17. 원고 B의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피고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이 원고 A관리회에게 원고 B의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하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제3행, 제6행, 제8행, 제10행, 제12행의 ‘원고들’을 ‘원고 관리회’로, 제7쪽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