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에 1912. 9. 30.(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 및 2017. 11. 14.(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Q’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일람표 기재와 같이 Q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M, N, P: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R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