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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422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마을회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1...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주시 C 임야 1,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명의인으로 ‘북제주군D마을회’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피고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마을회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마을회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인 북제주군D마을회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마을회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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