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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0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춘천시 K 전 300㎡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보충된 청구원인 포함). 적용법조 피고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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