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10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