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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2100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도료제품 등의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가 위 B 주식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구입을 위하여 제출하는 2013. 2.경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 이후로부터 2013. 12. 2.까지 B 주식회사에게 수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고, B 주식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46,758,29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 주식회사는 매번 주문서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 9.자 바닥재에 대한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서명한 점, 이 사건 주문서는 “플로어링 코팅 100두”에 대한 주문서인데, 특기사항란에 “연대보증인은 현재 미수금액 14,356,540원(채권금액 57,968,504원)을 포함하여 연대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문서의 특기사항란에 기재된 위 금액은 그 후 모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연대보증의 범위는 이 사건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에 한정되고, 다만 특기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문서 이전에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이 사건 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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