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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1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 내로 운행 중이었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 감속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 직전의 다른 과속방지턱(이하 ‘첫 번째 과속방지턱’이라 한다

)을 통과할 때에는 약간 감속하였으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에는 거의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통과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첫 번째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버스가 위 아래로 흔들리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에도 버스 손잡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버스가 흔들리자 그 영향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버스 승객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첫 번째 과속방지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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