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3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도블럭 100여장, 과속방지턱 6개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가 경사진 도로에 위치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 소유의 보도블럭과 과속방지턱을 가져가 컨테이너를 고정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절도의 방법, 정도,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