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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3104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0091호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 연체 차임과 위약금 합계 20,200,000원 지급, 연체 관리비 14,590,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 2016. 9.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2. 2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3. 20.부터 2019. 3.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일로부터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는 2016년 3, 4, 7, 8월분 관리비 및 임차료를 체납하여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 원고는 2016. 8.까지 연체 월차임 및 위약금 합계 20,200,000원과 연체 관리비 14,590,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선행 사건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도 아니함에 따라, 2017. 1. 19. 자백간주에 기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7.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선행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C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 등 강제집행 실시에 나섰고, 그 무렵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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