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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들 11명 중 8명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체불액이 5,6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6행 말미의 ‘및 형의 선택’을 삭제하고, 제3쪽 제5행의 ‘근로자가’를 ‘근로자와’로, 제4쪽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항 마지막 칸의 ‘21,674,020’을 ‘23,421,390’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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