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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3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특성상 조직 전체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워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인출책의 역할을 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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