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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5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장 계좌를 모집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조직의 규모나 공범의 특정에 관하여 정확한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상당한 수사의 진척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7명 중 14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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