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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10070
배당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동업으로 ‘D’(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각 미분배 수익금의 일부로서 각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가 수시로 변하고 있어, 주장의 변천과정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시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 1) 소장에서의 주장 가) 원고 A, 피고, E, F는 2004. 10.경 D를 설립하여 경매 출품물 낙찰가의 20%(출품자 10% 낙찰자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향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A은 600만 원, 피고는 1,500만 원, E은 600만 원, F는 3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상 지분 비율은, 원고 A 20%, 피고 50%, E 20%, F 10%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독단적인 사업운영으로 E과 F는 2006. 3.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대신에 그 무렵 원고 B이 현금 1억 원과 현물 5,000만 원 상당의 고문서를 출자하며 이 사건 동업계약에 가입하였다. 그때부터 지분 비율은, 원고 A 20%, 피고 45%, 원고 B 35%가 되었다. 이후 원고 B이 2010. 3.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분 비율이 원고 A 20%, 피고 80%가 되었다. 2) 2016. 3. 4.자 원고 준비서면 이후의 주장 원고 B이 탈퇴한 2010. 3.경 이후 지분 비율은 원고 A 30.78%, 피고 69.22%가 되었다.

나. 수익금의 미분배 1) 소장에서의 주장 가) 수수료 수익금 원고 A이 동업자로 참여하였던 1회 경매(2004. 11.)부터 88회 경매(2012. 2.)까지 경매 출품물의 낙찰가 총액은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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