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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5482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4.경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1994. 10.경 F가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와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F는 2014. 10. 30.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G과 사이에 F가 소유하는 피고 지분 및 피고에 관한 권리 일체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대표이사 사퇴 및 지분 양도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1. F는 피고의 현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 중 발생한 채무가 10억여 원으로서,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2014. 10. 31.자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자 공증한다.

2. 공동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피고 발행주식 60,000주(자본금 600,000,000원) 중 F 소유 지분 또한 자진하여 양도한다.

3. 피고의 F 소유 주식 지분 및 기득권 일체를 현 공동대표이사인 G에게 양도한다.

4. 공동대표이사 사퇴 및 지분양도에 따른 업무를 적극 협조한다.

다. 그 후로는 G이 피고의 대표로서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의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피고에게, 원고 A는 ① 2007. 6. 22. 99,830,000원, ② 2008. 4. 21. 30,000,000원, ③ 2009. 1. 20. 15,000,000원, ④ 2010. 1. 5. 168,580,010원, ⑤ 2011. 3. 21. 99,160,000원, ⑥ 2012. 7. 9. 8,000,000원 등 합계 420,570,01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09. 6. 2. 2,000만 원을, 원고 C은 2013. 7. 22.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10. 7. 원고 A의 대여금 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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