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F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창원지방법원 F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2,858,444,143원을 별지
2.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및 망 G(원고 B, C, D의 피상속인), 망 H 등은 1992.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의 6,093/7,637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 6. 20. I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순위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고, 피고를 비롯한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금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및 H, G 등은 1992.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6,093/7,637 I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 및 H,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인 원고 B, C, D은 2006.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의 6,093/7,637 지분 중 원고 A 및 H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