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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49369
매매대금감액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피고 F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4. 6. 2. 전남 신안군 G 잡종지 2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13555/23455의, 원고 B, C, D에게 각 3300/234555의 각 지분을 합계 283,000,000원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F의 계좌로, 2014. 6. 2. 계약금 100,000,000원, 2014. 6. 12. 잔금 18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지분 비율은 피고 F 30%, H 25%, I 21%, J 20%, K 4%인데, 피고 F는 자신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283,000,000원을 지급받고서 그 무렵 H, I, J, K에게 위 돈에서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세금을 지급하고, 피고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53,000,000원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피고 법인은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였고, 남은 재산은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잡종지 23,455㎡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제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잡종지 16,834㎡, 구거 2,808㎡, 제방 1974㎡, 바다 1,839㎡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수몰되었거나, 제방, 구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위 매매는 수량 지정 매매인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수량 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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