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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6가단1054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B과 공모한 행위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2002. 4. 3.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에도 구로구보건소장에게 명칭 ‘D의원’, 종별 ‘의원’, 개설자 ‘B’으로 의료기관개설을 신고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003. 5. 18.경까지 B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개설한 D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2. 5. 31.부터 2003. 7. 9.까지 87,436,1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E와 공모한 행위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E와 공모하여, 2003. 5. 19.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E는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에도 구로구보건소장에게 명칭 ‘D의원’, 종별 ‘의원’, 개설자 ‘E’로 의료기관개설을 신고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004. 3. 23.경까지 E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개설한 D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3. 6. 26.부터 2004. 4. 22.까지 66,672,3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F와 공모한 행위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F와 공모하여, 2004. 3. 24.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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