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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3개월만에 재범을 한 점,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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