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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20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1284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2020. 10. 2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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