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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2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가맹사업을 ‘C’라는 피자 점포에 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위하는 법인이고,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 ‘C’ 조치원 점포(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약관의 형태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16. 11. 28.부터 2017. 11. 27.까지.

계약 갱신시 갱신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피고는 점포 개설 후 매 익월 10일에 가맹점 로열티로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의 준수사항(계약서 제3조) : 피고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피고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피고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등 피고의 준수사항(계약서 제4조 10호) : 가맹계약기간 중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원고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등 상품의 조달과 관리(계약서 제26조) : 피고는 원고가 규정하는 상품, 자재를 사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물량 주문에 의거하여 상품 및 자재를 성실히 공급한다.

피고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계약서 제34조) : ① 피고는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의 전ㆍ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원고가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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