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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전속 보험 대리점인 ‘G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1. 위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서울 중구 H 건물에 있는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모집하여 계약 체결이 성사된 ‘ 의료법인 희연 의료재단’ 이 가입한 41건의 ‘VVIP 유니버셜 종신 무배당 1 종보험’ 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 수수료 등 계약 모집 실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172,589,511원을 위 재단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연번 1~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재단에게 보험료 합계 732,089,511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1. 30. 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모집하여 계약 체결이 성사된 ‘ 의료법인 위 더스 의료재단’ 이 가입한 24건의 ‘VVIP 유니버셜 종신 무배당 1 종보험’ 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 수수료 등 계약 모집 실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130,763,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연번 8 기 재와 같이 위 재단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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