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대전 유성구 D, 4 층에 있는 ( 주 )C에서 근무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한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경 동료 보험 모집 원 E을 알리안 츠 생명의 변 액 종신 플러스 보험에 가입시킨 후, 그 때부터 2013. 5.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E을 위하여 보험료 2,374,380원( 월 보험료 : 395,730원) 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7건의 보험에 대하여 총 47,128,958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 법 (2017. 4. 18. 법률 제 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설계 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 영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특별이익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