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58』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충주시 C 아파트 D 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기 방을 꾸밀 문구가 필요한 데, 대신 사다 주면 다음에 만나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4,600원 상당의 문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68,9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직업이 없다 보니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을 세워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2.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한 후 G, H, I, J 등 4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