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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조한 F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질정에 넣는 삽입제로 사용되고, 냉대하, 염증제거, 질수축에 효능이 있으며 요실금 등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 의약품을 구입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위 ‘F’라는 제품은 여성청결제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에 불과하여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위 ‘F’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6. 7.경 675만 원, 2010. 6. 25.경 3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막내아들이 미국 I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 및 기숙사비가 필요하다, 기한 내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아들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가 아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수입보다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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