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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4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D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23:4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F(18세)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류 및 안주 사진

1. 피의자 제출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 통화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피고인 몰래 D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갔을 뿐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H, G가 판시 일시에 D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 E이 피고인에게 철판두루치기와 공깃밥, 소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은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가라고 말하였으며, 냉장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던 F가 술을 꺼내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한 F, G,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식당에 설치된 CCTV에는 F가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검지 손가락을 펴보이자, 피고인이 노란색 조리도구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 쪽을 가리켰고, 그후 F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F, G,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8. 12. 25. 및 같은 달 26. E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E의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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