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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갔을 뿐, 피고인은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집인 이 사건 주점을 수회 이용하여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알고 있을 정도였던 점, ②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는 손님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먹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점에 피고인을 도울 종업원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냉장고에 임의로 주류를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의 고지를 붙인 뒤에도 위와 같은 인력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운영방식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 G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을 때 G에게만 술을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E, F에게는 그러한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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