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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1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다음 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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