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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사장이다.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보름동안 사용하고 한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월 중순경 시흥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E 메신저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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