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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다. 피고인은 2014. 6.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150만원, 2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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