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5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삼성증권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대가를 받지 못한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확정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