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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1054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봉담뉴타운 주식회사(이하 ‘봉담뉴타운’이라 한다)는 2013. 9. 17. 주식회사 삼텍건축사사무소(이하 ‘삼텍건축사사무소’라 한다)에 화성 봉담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관련 도서 작성 등 기술용역을 도급 주었다.

삼텍건축사사무소는 2013. 10. 주식회사 트랜스코리아엔지니어링(이하 ‘트랜스코리아’라 한다)에 위 용역업무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토목설계 업무 등을 대금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고, 트랜스코리아는 2013. 11. 원고에게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위 하도급계약상 삼텍건축사사무소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추가로 트랜스코리아에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업무를 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다. 한편 삼텍건축사사무소 또는 피고와 트랜스코리아 사이의 위 각 하도급계약상 잔금 지급시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시’ 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로 정하여졌는데, 화성시장은 2015. 10. 21. 화성시 고시 제2015-495호로 봉담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트랜스코리아를 상대로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2. ‘트랜스코리아는 원고에게 222,150,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676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6. 15. '트랜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중 236,008,498원 관련 판결에 따라 추심명령 신청일 무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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