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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1073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의 이 사건 사업 진행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김포시 D 일대에서 주택 건축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회사이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인 E, F, G 등과(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은 C과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계약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C과 피고는 위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3. 14. 위 토지소유자들의 본소청구 중 매매계약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피고 등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2943(본소), 2011가합3724(병합), 2011가합4871(병합), 2011가합5355(병합), 2011가합10319(반소)],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25. C과 피고의 본소와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확장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30037호(본소), 2013나30044, 30051, 30068, 30075호(반소)], 대법원은 2014. 9. 25.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C과 피고의 패소 부분 중 E, F, G에 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4다34690호(본소), 2014다34706, 34713, 34720호(병합), 2014다34737호(반소)].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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