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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같은 해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4. 07:49경부터 같은 날 08:36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역 구내 개찰구 앞에서, ‘D정당 C시장 예비후보 A, 새 C의 힘ㆍ개혁’이라고 기재된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 가량의 어깨띠를 두른 상태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사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확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22)

1. C시장예비등록후보자A 관련업무협조의뢰, 자료송부, 예비후보자등록 공고, 예비후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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