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 용주네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호남지방통계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 22: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대로(동림나들목 기점 상무지구 방향 약 235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림동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27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