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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33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6,588,8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7.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택시운전사인 E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F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H 영업용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고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대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2) E은 22:37경 망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광주 북구 K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다.

3) 망인은 23:05경 위 하차한 곳 부근의 빛고을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L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치여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4) 원고들은 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이다.

피고 C 유한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택시운전사 E을 고용한 회사이고,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연합회라 한다)는 피고회사와 위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가 1 내지 7호증, 을 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사고주변 동영상(을가8호증)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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