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쪽에서 D대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뉴그랜저 XG 승용차 앞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