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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4:10경 광주 북구 연제동 빛고을대로 본촌산단 출구 지점 속도제한 50km 이하 구간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우회전 구간에서 직진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4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하는 피고인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량 승객 F(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 차 속도 관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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