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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88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241,13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시운전사인 E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F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H 영업용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고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대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E은 같은 날 22:37경 망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O 부근에 하차시켰다.

다. 망인은 같은 날 23:05경 빛고을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L 운전의 P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치여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이 예견가능한 심야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에 망인을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기치사죄로 기소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18. E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고합146), 위 판결은 2017. 8.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이다.

피고 C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택시운전사 E을 고용한 회사이고,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위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L이 운전한 P 인피니티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4. 2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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