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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2: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또오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백두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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