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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부터 같은 읍 복평리 복평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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