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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6. 27.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5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 상황, 직장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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