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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그로부터 대마 10g 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취급업체인 '( 주 )E‘ 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며칠 뒤 인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 불상 자가 국제 특 송 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로 보내온 대마( 말린 대마 잎) 10g 을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160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 끝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처럼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296여 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건 외 피의자 H 및 I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2. 3.) 제 1조 제 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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